경로연금 수급자 20만명 늘듯
경로연금을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법을 고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원) 이하를 버는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3만5천~5만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은 현재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살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있으나,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0만8천명의 노인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 두 자녀 이상 가정 인센티브 부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민·관 합동기구 구성 등의 저출산 대책도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수준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정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복지예산의 증액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고 물은 뒤 “예산을 공급하는 부서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를 찾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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