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심사해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주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공청회를 열어, 기업이 능력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고 재직 중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업에게 신청서를 받아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친 뒤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올해 인증받은 기업은 연말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마크를 홍보 및 상품에 표기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게는 정부 관련 부처의 인력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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