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8일 제자의 시를 도작한 사실이 드러난 마광수 교수(국문학)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중화 연세대 교무처장은 “재단 징계위원회는 원작자의 시를 동의없이 자신의 시집에 실은 것이 교수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마 교수는 올해 1학기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마 교수는 “지은 죄가 있으니 징계를 달게 받겠다”며 “과오를 벌충하고 명예회복을 할 겸 시집과 문화비평집을 출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지난해 펴낸 시집 <야하디 얄라숑>에 지인과 홍익대 재직 시절 제자의 시를 자신의 작품처럼 실은 사실이 드러나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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