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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당사건 관계인과 개인접촉 금지

등록 2007-03-01 22:35

‘검사 윤리강령’ 개정안 시행
법무부는 1일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는 등의 개인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 윤리강령’ 개정안과 ‘강령 운영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령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고발인 및 증인, 소송 당사자나 형·구속집행정지 대상자로 규정됐다. 또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 사건 관계인과 이해가 같은 사람 등이 해당한다.

운영지침은 골프,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 여행이나 모임 또는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개인적인 접촉’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전·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윤리강령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는 사건을 맡지 않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검사는 최근 3년 안에 자신이 변호했던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 금태섭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해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검사가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신의 직함으로 의견이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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