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9일 위조 상품권을 싼값에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임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중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임씨 원룸에 컬러복사기 등을 차려놓고 5천원짜리 상품권 2천500여장을 위조한 뒤 서울시내 10여개 환전소에 10% 싼 가격에 1천700여장을 팔아넘겨 76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전상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권과 진짜 상품권을섞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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