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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찬호 3억소송…“무단광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록 2005-03-20 09:17수정 2005-03-20 09:17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20일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인 C사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스포츠온라인㈜가 공급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서울지하철과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과 모자ㆍ글러브 등을 착용한 사진을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고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갖고있다 해도 본인의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문매체에 이용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라며 "2004년 4월∼11월 사이 8개월간 이뤄진 침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2억원, 초상권 침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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