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성매매여성 교육 시설.프로그램 필요"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자 처벌위주로 집행된 것과 달리 성매매특별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성구매자에게는 계도를,성판매자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성구매 남성에 대한 보호처분에 소극적인 데다 성매매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기관이 부족해 이같은 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성구매 남성은 보호처분 면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2조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보호처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매매 우려지역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지원시설에 감호ㆍ상담ㆍ치료위탁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 가정법원에청구된 보호처분 대상자는 모두 합해 1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가운데 성구매남성은 1명도 없다.
실제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남성들 대부분이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뿐이어서 `처벌에 그치지 말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특별법 시행 뒤 적발된 성구매 남성들가운데 누범자가 없었고, 한차례 잘못한 것만으로 보호처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가는 남자들과 업소에서 쭉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느냐"며 "보호처분은주로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성매매 문제를 여전히 사회적ㆍ구조적 차원이 아닌, `윤락'과 `일시적 잘못'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넘어온 성매매 사건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성구매 방식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무늬만 초범'일 뿐 실제로는 초범이 아닐 것이라는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가족들에게까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성구매 남성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하는 것이라면 특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는 성매매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는 머릿 속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성구매자에게도 보호처분을 내리지 못하면 법의 실효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호처분 시설ㆍ프로그램 확충 시급 = 서울 가정법원은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여성에 대해 처음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개월간의 보호처분을 내렸었다. 법원이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보호처분을 받은 이 여성이 나중에 다시 성매매에뛰어들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기관이 있느냐는 것. 강요된 성매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활기관의 도움을 얻고자 할 경우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고 예산도 확보된 편이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성구매 남성의 성매매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화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교육할 기관도,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법원 관계자는 "학력수준이 높지 못한 여성들이 한달 내내 힘들게 일하면 100만원 남짓한 돈을 쥐는 데 비해 성매매로는 쉽게 20만∼30만원을 버는 현실 속에서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교육할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성구매 남성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며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나서 미국의 존 스쿨(John School.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때문에 검찰이 성매매 문제를 여전히 사회적ㆍ구조적 차원이 아닌, `윤락'과 `일시적 잘못'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넘어온 성매매 사건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성구매 방식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무늬만 초범'일 뿐 실제로는 초범이 아닐 것이라는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가족들에게까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성구매 남성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하는 것이라면 특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는 성매매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는 머릿 속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성구매자에게도 보호처분을 내리지 못하면 법의 실효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호처분 시설ㆍ프로그램 확충 시급 = 서울 가정법원은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여성에 대해 처음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개월간의 보호처분을 내렸었다. 법원이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보호처분을 받은 이 여성이 나중에 다시 성매매에뛰어들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기관이 있느냐는 것. 강요된 성매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활기관의 도움을 얻고자 할 경우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고 예산도 확보된 편이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성구매 남성의 성매매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화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교육할 기관도,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법원 관계자는 "학력수준이 높지 못한 여성들이 한달 내내 힘들게 일하면 100만원 남짓한 돈을 쥐는 데 비해 성매매로는 쉽게 20만∼30만원을 버는 현실 속에서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교육할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성구매 남성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며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나서 미국의 존 스쿨(John School.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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