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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예산 횡령한 교수, 해임 부당 소송냈다 기각

등록 2007-03-11 22:06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교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것이 들통나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 6일 ㄱ대학교 황아무개(65)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부터 ㄱ대학교에 재직해 온 황씨는 2000년~2005년 한 단과대학 대학원장으로 일하며 대학원 최고위과정의 각종 경비를 원우회와 학교 쪽으로부터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임됐다. 대학 쪽은 황씨가 단과대 대학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감사를 통해 그가 5억~6억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학교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감사가 시작되자 황씨는 정년퇴직을 1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학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씨는 올해 초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10월~12월 석달 사이에만 제주도 연수비용과 송년의 밤 행사비용 등 5600만원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돼 횡령한 총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으로 청구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20년 넘게 학교에 근무하면서 기여해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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