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회의록 거짓 작성·서명 강요
서울지역 일부 사립 중·고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시 편법 임용(<한겨레> 13일치 10면)이 판치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사립고교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하고 허위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경기 평택 안성지역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올해 3월1일 이후 임용교사는 공개 전형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안성 ㅇ고교의 경우 학교쪽이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회의록을 허위작성하고 인사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인사위원은 “서명을 거부하자 ‘당신은 빠져라’는 말과 함께 회의록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평택 ㅇ고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전교조 교사만 빼고 회의를 열었다’며 관련 교사의 임용서류를 시교육청에 냈다가 반려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채용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사립위원장은 “범법행위를 은폐하려고 또다른 범법행위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권선우 중등교육과장은 “교원 임용보고 서류를 받으면 편법 임용 여부를 가릴 예정이며 회의록 허위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 취소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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