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세는 특가법 대상 아니다” 공소기각
검찰의 허술한 공소 제기로 거액의 탈세범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4일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2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관세를 납부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경남 양산세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외국산 담배 274만갑을 받아 가로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가법의 적용 대상은 국세로 한정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탈루는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방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필수이지만 국세청 고발도 없었다”고 밝혔다.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지만, 이는 국세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세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세법 84조에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5억원 이상을 탈루했다면 지방세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공식 입장은 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법원의 해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며 “특가법 적용이 안 될 경우 지방세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국세청 고발을 받아뒀어야 했는데, 왜 당시 수사 검사가 국세청 고발을 안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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