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재개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사들이 바뀌어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진행에 대해 이의가 없냐”고 말하자, 이원석 검사는 “지난 기일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요구에 응해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허씨 등의 변호인도 “의견서나 구두 요청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반드시 서면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이사들의 임무를 자세히 서술한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당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재판부가 작성하는 공판조서에는 검찰이 나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처럼 적혀있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검찰의 답변과 함께 이재용씨와 이부진씨의 주식관리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받겠다”고 밝힌 뒤, 40여분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4월19일 열린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