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박찬호(32)씨는 20일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신문 광고용으로 사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 주식회사를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코모넷 주식회사는 메이저리그 콘텐츠 제공업체와 ‘지하철과 열차 안 방송 외에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콘텐츠 사용계약을 맺고도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을 입은 내 사진을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수십 차례 신문 광고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초상권 침해는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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