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연수원 교육시스템
졸업뒤 변호사행 느는데 법원 검찰 실무중심 여전
졸업뒤 변호사행 느는데 법원 검찰 실무중심 여전
‘사시 합격자 1천명 시대’의 예비 법조인 가운데 상당수는 선배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합격자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판·검사 임용 정원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의 사법연수원 전체 졸업생의 3분의 2 가량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은 이에 따라 교육 과정을 판·검사 양성 위주에서 변호사 양성 위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연수원 법률실무 과정은 여전히 판결문과 공소장 작성 등 법원·검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는 1·2학기 법률실무 18학점 가운데 5학점에 그치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 50여명 가운데 변호사는 4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순수 변호사 출신은 1명이고 3명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다.
변호사를 지망하는 연수원생들 사이에선 변호사 활동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현성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다보면 변호사 실무 교육을 좀 더 충실히 받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며 “판결문과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식 사법연수원 교수는 “1년 동안 연수원 공통교육을 받은 뒤 바로 졸업하고 나머지 1년은 각 직역에 따라 법원·검찰·변협에서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이 지난해 법무부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며 “연수원 체제 자체에 한계가 있지만, 변호사 수료생이 다수인 만큼 변호사 교육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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