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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퇴출후보 3%’ 어떻게 되나

등록 2007-03-18 09:06

서울시가 `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을 깨기 위해 260명 안팎의 `퇴출 후보'를 선정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퇴출후보 3%'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높게 추진중인 인사개혁의 핵심 사안인데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서울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퇴출후보'의 처리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식 명칭이 `기관 내신 전출자'인 `퇴출후보'들은 다른 인사 대상자들과 한데 뒤섞여 `인력 시장'에 나간다.

근무연한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된 전보기준 전출자, 본인 스스로 전보를 신청한 희망 전출자와 함께 인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 각 실.국.사업소에 통보되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명예훼손, 조직 동요 등을 우려해 `퇴출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한편 대상자 명단에 퇴출후보임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필요한 인재를 데려오려는 각 실.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퇴출후보를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일종의 `드래프트'를 실시한다. 각 실.국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전입 내신자' 명단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1차 때는 나간 사람의 1.2배 범위 안에서 전입 신청을 받는다. 여러 부서에서 원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여유있게 신청을 접수키로 한 것이다.

2차 때는 1차 때 아무 곳에서도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로 만들어 각 실.국에 보낸 뒤 1차에서 뽑지 못한 인원 만큼만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일단 대상자 명단에 오른 직원은 다시 그 부서에서 `러브콜'을 해도 그 실.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실.국별로 1명씩 강제 할당한 5급(팀장급) 직원만은 예외적으로 원 부서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전입 신청 후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 자기 소개서, 특별한 개인 사정에 대한 소명서 등 소명 자료를 만들어 감사관실에 내야 한다.

감사관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직원의 근태 상황, 업무 실적을 검토하고 관리.감독자(간부)와 면담을 통해 전보를 해도 괜찮은 사람을 가려내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퇴출 후보 3%'가 당초부터 제대로 선정됐는지, 억울한 직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퇴출될 사람은 안 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3%로 지목됐다'거나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는 등의 투서, 제보가 들어오면 이 역시 검증을 거친다.

1.2차에서 선택된 사람과 감사관실 검증에서 전보 가능자로 분류된 사람은 자신의 희망 등을 반영해 부서를 배치받는다.

그러나 감사관실 검증에서도 구제되지 못한 사람은 행정1.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국 주차단속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가야 한다. `퇴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추진단 근무자는 매연차량 단속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된 뒤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 연장, 직위해제 등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직위해제를 당하면 6개월 뒤 면직된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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