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야무나(38)가 일시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쓰는 동안 아들 영광이와 남편이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 국내체류 3개월만 연장
아빠는 출국 2008년2월 유예
아빠는 출국 2008년2월 유예
속보=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아들·남편과 헤어진 채 강제출국 당할 뻔 했던 스리랑카 출신 여성 노동자 야무나(38)(<한겨레> 2006년 4월12일치 13면 참조)가 다시 이산가족이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서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야무나가 낸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을 6월19일까지 3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무나는 내년 2월28일까지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한 아들 하영광(7)군, 남편 하산타(34)와 헤어지게 됐다.
야무나는 지난해 4월 한국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등하굣길에 따라나섰다가 단속반원에게 붙잡혀 가족을 국내에 놔둔 채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져 비인도적 처사라는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자녀를 한국 초등학교에 보낸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진신고한 자녀와 부모는 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야무나는 이런 조처를 내리기 전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연장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 대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고 외치면서도, 그런 조처를 이끌어낸 야무나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무나에 대한 강제출국 조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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