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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천원 훔쳤다가 징역 1년6월 선고

등록 2005-03-21 16:11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성기 판사는 21일 현금7천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된 김모(23.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과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누적, 반복된 점등에 비춰 상습성이 인정되다"며 "상습절도의 최소 법정형(3년)을 작량감경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된 김씨는 지난 1월중순 인천시 남동구 길가에 주차된 1t포터 트럭에서 현금 3천원을 훔치는 등 같은날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7천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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