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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들 치열한 법리논쟁

등록 2007-03-22 21:07수정 2007-03-22 22:16

울산 북구청 파업 공무원 승진취소 판결
일부선 “지방자치 본질 침해”…다른쪽선 “법질서 붕괴 우려”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자 한나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승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상급 지자체가 부당하게 하급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7명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시·군·구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파업에 참여한)울산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구청장이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지시를 무시한 채 오히려 승진임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상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자체의 의사가 우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와의 견해 차이를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해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관은 “반대의견은 정략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권한이 법의 상위에 위치해 헌법 질서의 일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견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홍훈 대법관은 “지자체의 자치권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터잡아 종래의 중앙집권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얻어지게 된 천부적 권리이므로,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함부로 침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가한 213명 가운데 승진 대상인 허아무개씨 등 7급 공무원 3명과 9급 공무원 3명을 2005년 2월 승진시켰으나, 울산시는 같은해 6월 이를 취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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