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강력 부인·면책특권 주장
주한 일본 외교관이 지하철 성추행 논란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3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4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은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ㄴ아무개(20·대학생)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ㄱ은 이날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23일부터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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