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서비스가 확대돼,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실제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지난 19일부터 1통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렸다.
대법원은 21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중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본)의 열람 기능 외에도 △현재 유효사항 등본 △현재 소유현황 초본 △지분취득 이력초본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반인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 때 필요한 대상물의 권리분석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등기민원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초본이 인터넷 발급 등·초본과 같도록 용지 크기를 에이포(A4)지로 통일하고,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