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인이 외국인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의 사진이 찍힌 것을 알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홍아무개(27)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1월 초순께 외국인 강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외국 남성과 홍대 앞 술집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한국 여성 이아무개(24)씨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음란한 욕설과 함께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같은 사진에 등장하는 또다른 이아무개(27)씨에게도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해 동네 전봇대에 붙이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의 사진이 외국인 강사 사이트에 올라오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며 “홍씨는 해당 여성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해 성매매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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