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대법관 61명중 23명…법관료 문제점 확인”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전체 대법관의 39%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21일 펴낸 <사법감시> 제24호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법관료 체제가 우리 사법체제를 지배하고 재생산 해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법감시> 제24호를 보면, 참여연대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1970년대 이후 대법관(검사·변호사 출신 제외) 61명 가운데 15명(24%)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사법정책 연구나 법관 인사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의 실질적 책임자다.
이 분석에서 차장 이외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이나 조사국장, 인사관리실장 등 고위직을 지낸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61명 가운데 39.3%인 23명이나 됐다. 특히 1952년 이후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23명이 차장직 이후에 거친 최고 직책을 분석한 결과, 대법관이 17명(73.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헌법재판관과 서울고법원장이 2명, 부산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발간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 “법원행정처 ‘법관료’들의 지도 아래 전국 법원이 일렬로 줄을 서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5공화국 기간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한 시국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법관이 철저히 사법고시(사법시험) 기수 순서로 임명되어왔다는 그동안의 비판도 구체적으로 재확인됐다고 <사법감시>는 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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