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소나무는 21일 “우리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체와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를 제작해 유통시켰다”며 탤런트 최윤영(30)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제시카(본명 최현정)가 출연하는 요가 비디오를 함께 만들기로 계약해 놓고 그해 12월 다른 업체와 비디오를 제작해 출시했다”며 “당시 제시카는 1년 안에 유사 제품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기로 계약했으므로, 계약 위반 때 물기로 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퓨어요가 쪽은 “문제가 된 요가 비디오는 제시카의 방송 출연분을 제작한 것일 뿐, 새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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