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법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퇴직한 공무원 임아무개씨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퇴직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과실범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 강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64조 1항1호)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제시한 기한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땐 이 조항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임씨는 충청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03년 10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퇴직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 법률 등을 근거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만 지급하자 2005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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