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처리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된 뒤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받은 징역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출소 뒤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등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최장 5년까지 부착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애초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에는 대상자를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가 제시한 ‘집행유예 중이거나 가석방된 성범죄자’도 부착 대상에 포함됐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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