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음란 동영상을 전국 성인 PC방 등지에 공급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4명 가운데 김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음란물을 넘겨 받아 손님들에게 틀어 준 성인 PC방 주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11월께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든 뒤 아래 쪽에 '음란동영상 대량메일발송' 콘텐츠를 따로 만들었다.
이 콘텐츠를 클릭하면 자신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음란동영상 사이트 54개로 자동연결되게 설정해 놓고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6만2천여개(일반 컴퓨터 40여대 저장분량)를 띄워놨다.
이들은 음란동영상을 성인PC방 주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15만∼30만원씩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성인 PC방을 직접 순회하며 음란동영상 수요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한 다음 3년 전 음란물 운영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노하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100여곳이 넘는 성인 PC방, 화상채팅방, 남성 휴게텔에도 음란물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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