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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천원 훔쳤다가 징역 1년6월

등록 2005-03-21 23:12수정 2005-03-21 23:12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성기 판사는 21일 현금7천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3.무직)씨에 대해 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과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누적, 반복된 점등에 비춰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출소 후 3년내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형을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 정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최대한 감경한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되는 등 수차례 절도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길가에 주차된 1t포터 트럭에서현금 3천원을 훔치는 등 같은 날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7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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