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려받거나 부인땅 가격 올라
사법부 재산 공개 결과 재산 순위 상위에 오른 고위법관 가운데 상당수는 장인·장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인이 소유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처갓집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공개된 고위법관들의 재산 내역을 보면, 재산 증가액 2위를 차지한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인이 부인과 자녀에게 전남 무안 소재 땅을 각각 5만여평씩 물려준 덕에 재산 순증가액만 18억2900만원에 달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재산이 42억4천만원으로 이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다. 재산 증가 6위인 이인재 인천지법원장도 부인이 일부를 소유한 부산지역 빌딩의 가격이 3천만원 올랐다.
이호원 가정법원장은, 장인·장모가 부인에게 2억9천만원 상당의 경기 용인과 서울 서초구 땅을 물려줘 가액변동을 뺀 순증가 부문에서 5위를 차지했다. 순증가 10위인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인이 소유한 성남시의 땅 60평을 9억여원을 받고 팔았고, 그 밖에 수원과 성남지역에 있는 땅값이 크게 올라 가액변동액이 14억원에 달했다. 순증가 11위인 안영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인이 소유한 서울 잠실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바람에 값이 크게 올라 순증가액이 2억원을 넘었고, 순증가 17위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부인이 소유한 경북지역 땅값이 2억6천만원 올랐다. 이밖에 총재산 1위를 차지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부인이 가진 땅을 팔거나 땅값이 크게 올라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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