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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 확정 1달…정대철씨 아직도 교도소 안갔다

등록 2005-03-22 02:04

입·퇴원 반복하며 구치소 남아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61·사진)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형 확정 뒤 1개월이 넘었는데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은 채 여러날씩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고문은 지난 18일에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법무부와 검찰,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정 전 고문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됐지만,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 법무부 교정국은 자체 지침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법무부의 이송 지휘를 받아 1개월 안에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교도소 이송까지 통상 1~3개월이 걸리는데다, 환자는 이송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정 전 고문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뒤 이송에 2~3개월씩 걸리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사이 정 전 고문은 심근경색과 고혈압 등을 이유로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입원하는 등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진료를 받고 있다. 검찰에 낸 형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사유란에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친척인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강태운(74) 민주노동당 고문은 칠순의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 협심증을 앓고 있으나 지난해 8월 형이 확정된 지 한달 만에 대구교도소로 보내졌다.

한편, 정 전 고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김민재) 관계자는 “검토할 기록이 많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검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현재 ‘입원중’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정 전 고문 이외에, 현재 수감중인 다른 정치인들이 형 확정 뒤 교도소 이송까지 걸린 기간을 시국사범 등 일반 수용자들과 비교해 보려 했으나, 법무부는 “교도소 이송은 수형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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