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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토 취객 친 기관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등록 2005-03-22 06:52수정 2005-03-22 06:52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전동차를 몰고가다 선로에서 구토하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관사 임모(42)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안전선을 이탈한 채 승강장에 쪼그려 앉아 선로에서 구토하다사고가 난 것은 이례적이며,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3년 9월26일 오후 10시54분께 인천행 전동차를 몰고 성북역에 진입하다 승강장에 쪼그려 앉아 선로에 구토하던 조모(18)군의 머리를 치어 그 자리에서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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