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은 업무의 연장”…입양 때 2주 휴가도
충북도교육청 ‘헌혈 공가제’ 도입…입양 때 2주 휴가도
충북도교육청은 2일 “교육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하면 연가·조퇴·외출 처리를 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로 시간을 쓸 수 있는 ‘헌혈 공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자녀를 입양하면 입양일을 포함해 14일 동안 입양 휴가를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가 교육위 심의·의결을 마침에 따라 다음달 16일께 열리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유산이나 사산 등도 출산과 가까운 휴가를 주기로 했다. 임신기간에 따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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