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짜리 소송에 승부를 걸까 40억원에 소송을 끝낼까'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의 양측 대리를 맡은 국내 대형 로펌 두 곳이 `피고는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고소ㆍ고발ㆍ가압류를 모두 취하하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안을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동료들과 함께 자본을 모아 해운회사를 차려 크게 키운 서모(52)씨는 2001년 동업자인 사장 박모씨에게서 20억원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하지만 박씨가 몰래 4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들은서씨는 박씨에게 "현금을 460억원이나 쌓아놓고 20억원만 주다니 말이 되느냐. 비자금 조성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을렀고 박씨는 서씨에게 120억원짜리 어음을끊어줬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박씨가 "차라리 검찰에 가서 처벌을 받고 국세청에 세금도제대로 내겠다"며 120억원 지급약속을 철회하면서 서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해 서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도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박씨를 불구속 수사하면서 460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서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박씨를 상대로 120억원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박씨도 이에 질세라 국내에서 변호사 수가가장 많다는 로펌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소송에 응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120억원은 너무 많지만 한 푼도 주지 않는 것도 지나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내에 20억원을 주고 1년 내에 20억원을 더 주되 양측이 낸 고소ㆍ고발ㆍ가압류 등 9건의 쟁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가도 크지만 이 정도 덩치의 사건에서 얻는 수임료만 따져도 상당할 것"이라며 "요즘처럼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때에는 내로라하는 로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변호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관심거리"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가도 크지만 이 정도 덩치의 사건에서 얻는 수임료만 따져도 상당할 것"이라며 "요즘처럼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때에는 내로라하는 로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변호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관심거리"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