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하순부터 2004년 3월 중순까지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12차례에 걸쳐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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