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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혁규 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등록 2005-03-22 14:38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장단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시점으로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천100여만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고 당시 정황상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3년 9월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을 낸 데 대해서도 "단순 축의금이나 종교제의상 헌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엿보이고 이같은 위반행위가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차례 참석, 1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와 그해 9월 선거구 주민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 봉투' 제공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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