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교 쪽 패소 판결
인화관계, 품위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ㅊ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1년 ㄷ대학 전임교수로 임명된 최아무개(52)씨는 2003년 평정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최씨는 교수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근무자세 △타 대학 출강 △학내 인화관계 △전공계열 발전 기여도 △인격과 품위 △대학행정 기여도 등에서 8점 만점에 2~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이 발효된 뒤 교육부에 구제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ㅊ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의 평가 기준은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적 준거가 부족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며 “이런 기준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학생처장이 혼자 전체의 70%의 평정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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