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폐업상태 법인이용 탈세” 반발
론스타가 활동을 중단한 국내 법인을 이용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것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0일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설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만큼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1996년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몇 달만에 활동을 중단한 국내의 한 법인을 인수해 ‘스타타워’로 이름을 바꾼 뒤, 이를 내세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6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스타타워’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서울시는 론스타가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해 빌딩을 매입했다며 해당 구청들로 하여금 252억원을 중과세하도록 했다. 대도시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설치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론스타가 폐업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은 “론스타가 실질과세 원칙을 채택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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