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외국인 이혼 건수
농촌 총각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국제이혼’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7건으로 전체 이혼 12만5937건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으로 매년 30~40%씩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33만7528건) 대비 이혼 건수(12만5937건) 비율이 37.31%인 데 견줘, 국제결혼에서는 전체 혼인(3만9071건) 대비 이혼 건수(6187건)의 비율이 15.83%에 지나지 않았다. 국제이혼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우리나라 일반가정의 이혼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맞선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율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민 가운데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4491건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7001건)보다 적었는데, 이혼은 각각 946건과 913건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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