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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천만원 수뢰에 징역10년 과잉처벌 아니다”

등록 2005-03-23 07:26수정 2005-03-23 07:26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 또는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뇌물수수)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3일 정통부 연구용역 수주를 도와주고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50)씨가 특가법 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윤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 인데 비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것은 법적 균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법과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법의 취지와 가치가 서로 다른 이상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형법상 수뢰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긴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공무원의 수뢰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가법이 입법된 점,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상 5천만원의 경제적 가치,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뢰액의 많고 적음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감안하면 수뢰액 5천만원을 특가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것도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가법 2조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단순 수뢰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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