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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송출비리 ‘상무부’와 체결 법위반 논란

등록 2007-04-19 13:24

현행법엔 상대국 노동부와 맺게 돼 있어
우리 정부와 중국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중국 쪽 체결 주체가 노동사회보장부 대신 상무부가 된 것을 두고 ‘외교적 굴욕’ 논란이 일고 있다. 체결식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법상 인력송출 양해각서는 상대 국가의 노동행정 담당기관과 맺어야 하는데도, 상부무를 고집하는 중국 정부에 떠밀려 국내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법에 ‘노동행정 담당기관’이란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는 과거 중국 상무부 산하기관이 극심한 인력송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법 해석까지 거꾸로 하면서 강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도 “과거 산업연수생제 아래에서 송출 비리의 온상이었던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필리핀·몽골·베트남 등 9개 나라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해오면서 모두 해당국 노동부를 당사자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신호철 사무관은 “3년 전 중국과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상무부와 협의를 해왔다”며 “또 중국 정부가 대외송출 관련 담당부서를 노동사회보장부가 아닌 상무부라고 공식 확인해줬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2월5일 노동부가 외교통상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금년 7월부터는 인력송출 과정에서 노동사회보장부의 일정한 역할 수행(구직자명부 작성·송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돼있다. 또 노동부가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지난 2005년 5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법률검토 회신을 보내 “중국의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사회보장부”라고 못박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산업연수생제 당시에는 상무부가 민간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국가 사이의 협약”이라며 “중국 쪽에서 앞으로는 인력송출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전진식 김소연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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