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주기 2주로 줄여
“조만간 사건 결론” 전망도
“조만간 사건 결론” 전망도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이재용씨 그룹 지배권 확보’ 추진을 입증하기 위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의 이학수(61)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던 이 부회장과 김인주(49) 전략기획실 사장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당시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김인주 사장에게 개인 재산관리를 위임했고, 김 사장은 숨진 박아무개 전무 등 2~3명에게 이 회장 자녀들의 주식·예금 등 재산까지 관리하도록 했다”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 전반을 감독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이재용(39)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관리인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석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다음 재판을 2주 뒤인 5월3일 열겠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에 시작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한 달에서 두 달 반 간격으로 열렸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평소 재판 주기보다 날짜를 앞당겨 잡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사건을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10년 전에 발생한 에버랜드 사건의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권이 불법적으로 세습된 사건으로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원은 지금까지 천성산 도롱뇽 사건, 새만금 간척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807가지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했다”며 “적시처리 사건으로 처리한다면 올해 안에 재판 종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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