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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돈박사’관련 교수 5명 사전 영장

등록 2005-03-23 13:24수정 2005-03-23 13:24

전주지검은 23일 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일부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같은 학교 한모(52)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 K대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모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J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온 검찰이 해당 교수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W대 한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과 같은 학교 의예과 박 교수등 3명의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각 개업의 10-25명의 지도교수직을 맡으면서 이들로부터 1억9천만-3억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K대 한의학과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내 W대 한의학과 대학원 실험 및 실습 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공동 저술해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모두 3억8천여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J대 치의예과 배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9명의 의사들로부터 학위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그러나 이 돈을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실습 비용으로 전부 사용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가운데 W대 의예과 박 교수와 K대 김 교수, J대 배 교수 등 3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 3곳에서최근 5년 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해당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교수 20-30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돈을 주고학위를 딴 의사 40-5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교수 2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며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의사들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 등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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