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 집창촌보다는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성매매가 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전, 충남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는 450곳으로 이 가운데 유흥업소가 135곳(30.0%)으로가장 많았고 다방 53곳(11.8%), 인터넷 18곳(4.0%), 출장 보도방 12곳(2.7%), 안마시술소 및 이발소 6곳(1.3%) 등이었다.
반면 집창촌은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7곳(1.6%)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성을 사고팔다 검거된 사람은 1천55명(4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333명(224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5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1천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자는 업주 등 성매매업소 관련자가 521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남자 506명(48.0%), 성매매 여자 28명(2.7%) 등이었다.
성매수 남자들은 20대가 214명(42.3%)으로 가장 많고 30대 198명(39.1%), 40대74명(14.6%), 50대 19명(3.8%) 등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197명(38.9%), 자영업 130명(25.7%), 서비스업 26명(5.1%), 학생 8명(1.6%), 공무원 7명(1.4%), 교수.농림수산업 각 4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서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게 사실"이라며 "대신 신종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질 것에대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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