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구청장 “사무실 직원에 3550만원 전달” 밝혀
윤진(61) 대구 서구청장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참치 선물세트 등을 받은 뒤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대납(<한겨레> 4월18·23일치 9면)한 이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과태료를 대신 내주도록 지난달 26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에 근무하는 노아무개(45) 국장에게 355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노 국장에게 직접 건네주지는 않았으며 중간에 심부름한 한 사람이 있지만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는 곧 윤 청장과 노 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과태료가 부과된 한나라당 당직자 12명이 노씨나 윤 청장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납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청장을 포함해 대납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법은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돈을 대거나 대납해준 사람은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단장 선병렬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윤 청장에게 돈을 받아 노 국장에게 전달한 사람은 한나라당 동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아무개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기수 최고위원 등 10여명도 이날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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