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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회장 지난해 무혐의 처분…검찰의 수사 변신은 무죄?

등록 2007-04-25 19:03수정 2007-04-25 22:10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이미 지난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뒤 재기수사 명령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애초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아무개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은 2006년 9월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의 사업추진비 3억47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며 장 회장과 김아무개 전 총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장 회장에 대한 고발이 한 건 더 접수됐으나 사안이 비슷해 병합됐다.

하지만 서울 방배경찰서는 같은해 12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박소영 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장 회장과 참고인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협회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해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의협 공금 지출과 관련된 참고인들은 어차피 장 회장의 측근”이라고 말해, 경찰이 장 회장과 측근들만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의견을 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장 회장을 한차례만 소환했으며, 검찰은 아예 장 회장을 단 한번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은 고발인들이 항고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재기명령을 내렸다. 재기명령이란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했으므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명령률은 9%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박철준 1차장은 재기명령 당시 항고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이었다. 박 차장은 “재기명령 이유는 돈의 용처를 정확히 규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항고를 하면서 자료를 상당히 보강해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수사 필요성도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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