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만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있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39)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1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1991년부터 4번이나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지 불과 2달만에 이와 같은 일을 또 벌였다”며 “일정기간의 수형생활만으로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번 때려 숨지게 했을 때, 이 과정을 눈앞에서 모두 지켜본 그 집의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한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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