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황으로만 범행 인정 부족”
부하 직원에게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여성 경무관 김인옥(55) 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총무과 대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었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아무개(53)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6일 “김 차장이 면허증 부정 발급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처음에는 김 차장의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에서 다른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이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거짓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김 차장이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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