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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인요양보험 2007년부터 도입

등록 2005-03-23 18:45

65살 이상 치매 등 질환 국가가 치료도와
최종안 확정…7월부터 시범실시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오는 7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송재성)는 2010년에 65살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가칭 ‘노인요양 보험법’을 제정해 2007년부터 3단계로 노인요양 보험을 확대·시행하되, 보험 재정은 정부·보험료·수혜자 본인부담 비율을 4 대 4 대 2로 해 조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다른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노인요양센터 등에 입원시켜 간병이나 수발을 하게 된다. 보고서는 65살 이상 노인 중 약 15%가 요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 시행이 시작되는 2007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479만여명 중 71만8500여명을 요양 필요자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실행위의 안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 5~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노인요양 보험법안을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실행위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가정에 의한 고령자 수발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별도 법률에 의한 노인요양 보험제도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제시된 3단계안을 보면, 1단계(2007년 7월~2010년 6월)에선 65살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대상의 경우 요양이 필요한 최중증 6만명에게 우선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한다. 의료급여 대상 극빈층의 경우 최중증과 중증을 포함해 3만명에게 적용한다.

2단계(2010년 7월~2013년 6월)에는 65살 이상이면 경증까지 포함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51만4천명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3단계(2013년 7월 이후)에는 대상 연령을 45살 이상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 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40%를 부담하는 선에서 책정되어 요양보험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한 가구당 매달 2054원을 내고, 2단계로 전면 확대되는 2010년에는 9326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나머지 보험재정은 정부 지원 40%와 수혜자 본인부담 20%로 조달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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