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생지도 현황
뺏자니 “인권침해” - 놔두자니 “학습방해”
경기 학교 46% 압수…제재 대안마련 시급
경기 학교 46% 압수…제재 대안마련 시급
“샘이 ○○○를 편애한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교에 다니는 최아무개(17)양은 학교에 등교해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 나눈다. 친구끼리 나누는 속닥임들이다. 최양이 하루에 쓰는 문자 메시지는 많을 때는 200건을 넘는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금지 물품’이다.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곳 중 5곳이 휴대전화 압수=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26일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883개 중·고교 중 45.8%(중학교 53.3%, 고교 35.1%)인 404곳(중학교 275곳, 고교 129곳)이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내 149개 중·고교 교장들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이어 휴대전화 대신 교내에서 쓸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날 현재 80여곳에 설치됐다.
대전 우송고 오원균(59) 교장은 “휴대전화는 학력 신장에 저해가 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며 1명이 하루 50∼100개의 문자를 날리면서 정서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운동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논란=‘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가 전누리씨는 “학습에 저해된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있어도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들의 소통을 막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학생생활규정 등에 압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지도계획 등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양은 “학교에서 생활규정이라도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그런 말도 없다”며 “일부 선생님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는 경우까지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수원 청명고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들여다본 행위에 대해 “헌법 제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이라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임의적인 압수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김기태 기자 ydho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수원 청명고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들여다본 행위에 대해 “헌법 제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이라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임의적인 압수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김기태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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