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귀국 땐 수사차질 불가피 전망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 회장 차남의 출국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해외 도피 우려가 짙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통제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김 회장의 아들은 폭행 사건을 불러 온 핵심 인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김 회장 등과 보복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응은 어설펐던 것이다.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달 24일. 하지만 경찰은 하루 뒤에야 김 회장 아들의 출국 여부를 처음으로 전산조회했다.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일단 출국금지자 등 규제 대상자나 여권 위변조자 등이 아니면 공항 심사대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으며 출국사실은 통상 이틀 정도 뒤에야 전산망으로 확인된다.
이런 `불가피한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경찰은 최소한 수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24일 발 빠르게 김 회장 아들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6일 오후 출입국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했던 김 회장 아들의 출국사실이 28일 새벽에야 한화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파악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사건 관련 인물의 동향을 입수하는 데 큰 열의가 없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화측에서는 회장 아들의 출국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이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의 경호팀장이 이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장님 아들은 어제 출국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진술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경호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한화측 주장을 일축했다. 김 회장측이 아들의 `중국행'을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의 신병 확보 과정의 문제점은 더 발견된다. 회장 아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범죄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도 경찰이 중요 수사대상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 회장 아들의 해외 도피 우려나 조사할 사안의 중대성 등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김 회장 자신도 형사사건 수사 기간에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데다 아들이 `유학생' 신분이었던 점 등을 봐서도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출입국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회장의 아들은 이달 30일 귀국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검ㆍ경이 당장 신병확보 조치를 내릴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정대로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김 회장 아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응에 따른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지어 한화측에서는 회장 아들의 출국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이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의 경호팀장이 이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장님 아들은 어제 출국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진술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경호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한화측 주장을 일축했다. 김 회장측이 아들의 `중국행'을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의 신병 확보 과정의 문제점은 더 발견된다. 회장 아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범죄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도 경찰이 중요 수사대상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 회장 아들의 해외 도피 우려나 조사할 사안의 중대성 등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김 회장 자신도 형사사건 수사 기간에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데다 아들이 `유학생' 신분이었던 점 등을 봐서도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출입국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회장의 아들은 이달 30일 귀국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검ㆍ경이 당장 신병확보 조치를 내릴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정대로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김 회장 아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응에 따른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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