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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청장 알았는데 경찰청장 몰랐나

등록 2007-04-29 19:08수정 2007-04-30 02:32

서울경찰청에서 지난달 28일 남대문경찰서에 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보고서. 김 회장의 이름과 나이, 폭력배의 수는 물론 ‘납치’ ‘강금’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경찰이 첩보 단계부터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경찰청에서 지난달 28일 남대문경찰서에 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보고서. 김 회장의 이름과 나이, 폭력배의 수는 물론 ‘납치’ ‘강금’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경찰이 첩보 단계부터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벌 관련 사안 곧바로 상부로 알리는게 관례
광역수사대 지난달 보고서 “김회장…납치…폭행”

경찰, 언제 어느선까지 보고됐나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미 한달여 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경찰은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주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바꾸는 등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수사대의 첩보보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관할인 남대문경찰서에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광역수사대의 첩보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목부터가 ‘납치·감금·폭행’ 사건으로 돼 있고, 김승연 회장이 주피의자이며, 폭력배 25명이 등장하고 서울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청계산, 북창동 ㅅ클럽으로 이어지는 범행 과정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장희곤(왼쪽에서 두번째)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29일 오후 경찰서 들머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출석에 대비해 경비를 서는 경찰관들에게 통제선을 잘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A href="mailto:chang21@hani.co.kr">chang21@hani.co.kr</A>
장희곤(왼쪽에서 두번째)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29일 오후 경찰서 들머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출석에 대비해 경비를 서는 경찰관들에게 통제선을 잘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나?=이 경찰청장은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점은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힌 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다.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전결해서 내려보낸 사안이다. 그 윗선에서도 모르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 회장과 관련된 중대한 첩보 내용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첩보 이첩은 내 전결사항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구두보고를 했지만 당시는 큰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여서 서울경찰청장도 기억을 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보고체계를 통해 고위층까지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일선 경찰서장은 “재벌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서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차장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과장도 지방경찰청 과장에게 별도로 보고한다”며 “(위에서 관심이 있으면) 보고서를 보내도록 하고, 그러면 동향보고서나 발생보고서를 팩스로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한 첩보담당 경찰관은 “‘단순 폭행’은 ‘첩보’를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첩보 보고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중요사건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왜 이첩했나?=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지난달 28일 하급 기관인 남대문경찰서로 넘기려 했는지도 의문이다. 광역수사대에서는 북창동 유흥가의 밑바닥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이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시킨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여전히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직권 남용인가, 직무 유기인가?=경찰 상부가 이 사건 내막을 보고받고도 로비를 받고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이첩시켰다면 직권 남용이, 남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가 된다. 이 사건 실체 외에도 애초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9일 “경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도 신뢰받을 수 있게 조처를 취하겠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청장 출신 한화 고문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홍용덕 전종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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