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히로뽕 제조
감기약서 추출해 시중유통
미군출신 재미동포등 적발
미군출신 재미동포등 적발
지난해 개봉된 최호 감독의 영화 <사생결단>에서처럼 차 안에 히로뽕 제조시설을 갖춘 뒤 장소를 옮겨가며 히로뽕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1일 이런 혐의로 미군 출신의 재미동포 추아무개(45)씨와 최아무개(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청양군 한 야산에서 히로뽕 50g(1억6천여만원어치)을 만든 뒤 20g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히로뽕 제조를 위해 1t 화물 탑차를 빌린 뒤 여기에 전기화로와 여과지, 유리병, 순도측정기 등 히로뽕 제조시설을 갖췄다. 추씨는 이 탑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경기 양주와 충남 청양 등지로 옮겨다니며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홀로 익힌 지식으로 히로뽕을 만들었다. 또 추씨는 시중에 유통되는 평범한 감기약에서 뽑아낸 재료를 사용해 순도 높은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히로뽕이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여서 검찰도 놀랐다고 한다. 추씨 등은 검찰에서 “가정집에서 히로뽕을 만들면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적발되기 쉬워, 차 안에서 제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법은 승합차 안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한다는 <사생결단> 내용과 비슷하지만, 추씨 등은 “이 영화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